[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3·1절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대전 중구의회 김귀태 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중구의회는 25일 제1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이와 같이 처리했다.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명 건은 무기명투표 결과 찬성 7, 반대 4로 부결됐으며, 이어 30일 출석정지 건에 대해서는 찬성 10, 반대 1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30일 동안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 기간 중구의회는 조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또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엔 하재붕 의원을 선임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뿌리공원 캠핑장과 해빙기 위험시설물 등을 현장 점검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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