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충남 당진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33)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21일에서 내년 1월 11로 변경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후유증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불출석 확인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각각 다른 층에 사는 30대 자매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고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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