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추행한 최찬욱(26)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0개의 SNS 계정을 개설‧이용해 피해자에게 여성이라고 속이고 접근하거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기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겠다면서 직접 만나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아동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 후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해 불과 11세에 이르는 아동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피해 아동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을 파괴했다”라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가학적인 변태 행위를 강요했으며,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말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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