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자백할까요 vs 부인할까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자백할까요 vs 부인할까요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1.12.2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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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변호사님, 자백해야 할까요, 부인해야 할까요?”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 측을 변호하다보면, 의뢰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의뢰인이 가장 잘 알 것이지만, ‘법리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자백하는 게 더 나은 결과가 될지, 부인하는 게 더 나은 결과가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백 또는 부인에 따른 결과가 명백해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변호인으로서도 자백할 경우와 부인할 경우 무엇이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가 될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만 보면, 판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하는 진술 등의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종종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라고 쓰면서, 피고인의 ‘뻔뻔한’ 태도를 지적하고 형량을 높혀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경험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1심 판결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뻔뻔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5개 죄 전부에 대한 유죄판결을 했는데, 이후 항소해 5개 공소사실 중 2개가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해 5개 공소사실 중 다른 2개가 무죄판결을 받아 결과적으로 5개의 공소사실 중 1개의 죄만 유죄판결로 결론 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되, 납득할 수 있는 변명을 하였고, 뻔뻔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나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배척시킬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변명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것만으로는 양형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자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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