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와 군 집행부는 30일 군청 접견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기 위한 인사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의환 의장과 김돈곤 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다음 달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 등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 분야 등에 관한 통합운영 ▲기타 인사 운영의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장은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는 물론 군의회 인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새롭게 꽃피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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