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안전보험, 화재·물놀이 등 보상 '최고 2천만 원 한도'
대전 시민안전보험, 화재·물놀이 등 보상 '최고 2천만 원 한도'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1.0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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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청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시청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중인 ‘대전시민안전보험’ 을 올해에도 운영한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등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미만) 등 총 12개 항목이다.

올해에는 시민 체감형 항목으로 물놀이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물놀이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물놀이 사망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대전시가 보험금 전액을 납부하고 시민들은 보험료 부담없이 혜택을 받는 상품이어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최초 가입일인 2019년 12월 9일 이후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센터 1577-5939), 대전시 안전정책과(042-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0년에는 사망‧후유장해 19건, 사고의료비 444건으로 7억 2700만원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지급됐다. 2021년에는 사고의료비 지원이 공적보험 중복과 한도액 초과 등으로 제외되면서 화재사망 2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건에 대해 총 24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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