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마스크 1장 5만 원' 대전 약국 직접 가보니
[르포] '마스크 1장 5만 원' 대전 약국 직접 가보니
김강석 약사 "대기업과 같은 행동을 했을 뿐이다" 항변
보건복지부 "약사법 5조 결격사유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중"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06 15:5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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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예의지 약국을 운영하는 김강석(42)약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인예의지 약국을 운영하는 김강석(42)약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최근 마스크 1장을 5만 원에 파는 등 모든 물품을 균일가에 판매한 뒤 환불을 해주지 않아 논란이 발생한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인예의지 약국을 기자가 찾은 것은 5일 오후 5시 30분이었다.

연중무휴 24시간 영업한다는 홍보물 내용과 달리 해당 약국은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문을 열었다.

행인들은 약국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여기가 그 뉴스 나온 곳인가?”라며 확인하곤 했다.

선뜻 약국 안으로 발을 내딛기 꺼려져 잠시 뜸을 들이던 중, 한 시민이 해당 약국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

“거기서 약을 사면 안 돼요”라고 애처롭게 속삭였지만, 잘 안 들렸는지 그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약국 안으로 들어가고야 말았다.

24시간 영업한다고 적혀있으나, 오후 6시부터 문을 연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24시간 영업한다고 적혀있으나, 오후 6시부터 문을 연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소문처럼 모든 약품엔 ‘5만 원’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소문처럼 모든 약품엔 ‘5만 원’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다행히 그는 약국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빈손으로 나왔다.

어째서 들어가자마자 나왔냐는 질문에 그 시민은 “마스크 사러 왔다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다시 나왔다"라며 "뉴스에 나왔던 그 약국인지 몰랐다"라고 답했다.

용기를 내 약국 안으로 들어가자 약사 김강석(42) 씨가 반갑게 맞아줬다. 김 씨는 자신과 약국의 실명, 그리고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줬다.

약 조제 도구에는 담뱃재와 꽁초가 덩그러니 놓여있었고, 소문처럼 모든 약품엔 ‘5만 원’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박카스 1병과 1상자의 가격이 똑같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김 씨는 왜 모든 약품의 가격을 5만 원으로 정했을까?

김 씨는 ”모든 약품에 가격표를 붙여놨기 때문에,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잘 지키고 있다“며 ”병원에서 우리 약국에 조제를 맡기지 않기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제 도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걸 재떨이로 쓰는 것은 사회적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며 ”약사들이 조제 보조원을 고용하는 추세이기에 열심히 공부해 약사가 돼도 일자리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강석 약사는
김강석 약사는 "조제 도구를 재떨이로 쓰는 것은 사회적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그렇다면 왜 그는 환불을 요청하는 손님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하라고 안내할까?

김 씨는 ”과거 대기업 사내 약사로 일하다가 쫓겨났는데, 그때 약국 담당자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민사로 하라'라고 통보했었다“라며 “대기업의 횡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실 민사소송 비용이 5만 원보다 비싸서 손님들이 5만 원 때문에 민사소송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라며 “하루에 10~15만 원은 벌어야 월세도 내고 하지 않겠나”라고 소곤소곤 말했다.

논란이 생기자 대전시 약사회에서는 대화와 설득을 위해 김 씨와 접촉을 하려 했으나, 김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는 “약사회 소속 장정 10명이 몽둥이를 들고 찾아와 위협을 느꼈다”라며 “무서워서 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 관계자는 “우리가 왜 몽둥이를 들고 찾아가서 위협을 하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대화와 설득을 위해 방문한 적은 있었으나 김 씨는 매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며 “윤리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에 김 씨에 대한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김 씨는 실질적으로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 처벌 방안이 마땅치 않다”라며 “ 김 씨에게 가능한 최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5일”이라고 전했다.

환불 안내문. 사진=김강석 씨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환불 안내문. 사진=김강석 씨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경찰 측도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높게 책정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라며 “다만, 사기 혐의로 입건 가능한지 법리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천안 동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점포 전면 유리 벽에 망측한 내용의 글을 쓰고,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은 바 있다.

약사법 5조에 따르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등은 위의 판결을 참고해 김 씨에게 약사법 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6일 일부 언론사는 “김 씨가 보건소 등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보도했으나, 김 씨는 “제출한 적 없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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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1-07 23:52:00
자기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쪽팔리는건 아는가보다
당당하게 다 안까는거 보니 ㅋㅋㅋㅋ

조현병의심 2022-01-07 17:35:26
당사자님 댓글 내용이 점점 산으로갑니다
문장의 흐름이 전혀 정리되어 있지않아요
꼭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ㅇㅇ 2022-01-07 03:28:28
조현병자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합법화해야 할 이유

ㅇㅇ 2022-01-07 01:03:06
일베는 사회의암이다

머지 2022-01-06 22:55:10
삼성도 아니고 삼스는? ㅋㅋ 삼성으로부터 고소먹을까봐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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