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도내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6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밖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양대 선거를 앞둔 만큼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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