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 피해자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 피해자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김경훈 대전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본회의 처리만 남겨놔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3.2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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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 동구 낭월동 골령골에서 열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개토제에 참석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한국전쟁 당시 대전 동구 낭월동(옛 산내면) 골령골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및 인권회복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김경훈 의원 대표발의로 산내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에는 산내사건 희생자 유족회원 10여 명이 방청하여 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일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부터 바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조례안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원
이와 관련 김경훈 의원은 “이 조례안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해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 이라며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1950년 6월 말부터 1951년 초까지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에서는 최소 7000여 명의 민간인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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