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43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충남경찰, 43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8개월간 사이트 운영으로 17억 챙겨…"도박행위자도 엄정 수사" 의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1.1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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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17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사진=충남경찰청 전경/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43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17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사진=충남경찰청 전경/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43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17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43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A씨 등 8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폰을 사용하는 동시에 해외 서버를 임대하는 등 경찰의 추적과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총괄 관리자 등 종업원을 고용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금을 신청하는 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금을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류근실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온라인 도박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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