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축구단, 출장여비와 가족수당 '부적정' 지급
천안시축구단, 출장여비와 가족수당 '부적정' 지급
축구단 정기 종합감사 결과…업무추진비 부정적 집행 '기관경고'도
  • 박지현 기자
  • 승인 2022.01.1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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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축구단 엠블럼. (사진 : 천안시축구단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박지현 기자)
천안시 축구단 엠블럼. (사진 : 천안시축구단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박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재)천안시축구단이 천안시 감사결과 사무국 직원 출장여비와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5일간 1개 반 5명을 투입해 축구단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사무국 직원 3명은 전지훈련 위문 및 내셔널 선수권대회 참관 목적으로 관외출장을 신청했으나, 출장 신청 기간 동안 천안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련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시정 명령과 함께 이들에게 지급된 여비 390만 원 회수를 조치했다. 

부적정한 가족수당에 대해서도 적발했다.

축구단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2017년~2021년분 가족수당 166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업무추진비 제한 업종에서 사무국 직원과 축구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지역 축구 인사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해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등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고 경조사비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의 임직원에 한해 집행이 가능하다. 

축구단은 2017년 동계, 2019년 동계·하계 등 3회에 걸쳐 전지훈련비를 지급하면서 기준에 없는 운동장 대관료, 유류비 등 990여만 원을 정산 내역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2016년에는 승리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입상 여부에 상관없이 포상금을 상향 지급해 695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에 시는 시정 9건, 주의 8건, 개선 3건의 행정 조치 처분을 내리고 748만4952원(5건)을 회수 조치하는 등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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