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교육자치’확보 집중”
최교진 세종교육감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교육자치’확보 집중”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2.01.10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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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년인터뷰]

세종에 국회만 오면 시민이 행복한가?

하드웨어만 완성되선 안된다...알맹이 채워야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본격 추진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굿모닝충청'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쌓아온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특별 교육자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굿모닝충청'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쌓아온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특별 교육자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올해는 교육·보육·청소년 관련 특례 사항 등을 발굴해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본격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굿모닝충청>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쌓아온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특별 교육자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현행 세종시특별법이 세종시의 설치에 관한 30개의 기본 사항만 담고 있을 뿐,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특별자치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와 비교해 교육자치여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의 경우, 교육과 아동 청소년 관련 특례만 58개이고 '대통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하면 교육·보육·청소년 관련 특례만 196개에 달한다는 것.

따라서, 그는 (적어도 제주도 수준의)교육자치권 확보를 통해 세종 학생들의 배움과 삶이 ‘창의적 미래교육’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최교육감은 최근 이슈가 된 유보통합(유치원·보육)문제를 예로 들었다.

대부분의 세종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공립이어서 유보통합 시범도입이 용이한데, 현실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유보통합‘유아학교’를 세종에서 운영한 뒤, 그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확산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세종시특별법에 ‘특별 교육자치’특례가 빠지는 바람에 실현이 쉽지 않다는 아쉬움이 크다.

올해 3선 도전이 예상되는 최교진 교육감과 신년 세종교육 설계에 대해 들어봤다.

■ 올해 중점을 두는 정책이 있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구축”

‘학급당 학생 수 20명’(선진국 평균)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교폭력을 줄이며,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한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초등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실천하려 한다. 이 정책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고, 그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 전국확산을 이끌수 있다고 생각한다.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위해 학급 조성과 교원배치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53학급이 추가 소요되는데, 기존 교실 내 배치가 가능해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은 학교를 제외하고 학급 증설비 2억여 원을 2022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이어 교실에 구비해야 하는 책걸상, 사물함 등 구입비와 소규모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다.

증설되는 학급에 필요한 교원 배치 계획도 이미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필요한 인원만큼 확보하고, 교과전담교사 등 인력을 재배치해 학급 담당교사는 정규교사를 배치토록 했다.

향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다른 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학생들이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

■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데...교육회복 방안은.

“최대한 전면등교...비대면 따른 학력저하 대응체제 갖춰”

작년 2학기부터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해 등교 확대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철저한 방역을 토대로 전면등교를 진행해왔다.

더불어 학교와 교육청의 상시 소통망을 구축하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집중지원뿐만 아니라 경계선에 있거나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 여름방학에는 매미교실(8교, 300명), 겨울방학에는 눈꽃교실(38교, 1700명)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원하면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아이들의 정서·심리회복 프로그램 12개도 운영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세종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 고위험군학생 상담·치료지원과 위기 학교 응급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 특수교육에도 집중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2특수학교 ‘23년 개교...중증장애학생 일자리 창출 진력”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제2특수학교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2023년 3월 집현리 619 일원에 유·초·중·고·전공과 총 33학급 설치 예정인데, 장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특수교육실무사 정원배치 기준 변경을 통해 인력을 증원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도 한층 강화했다.

더불어 종합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세종특수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3월부터 북부학교지원센터 내에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순회교육과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게 되는데, 순회교사 2명, 취업지원실무사 1명을 배치해 일반학급, 특수학급 미설치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중증장애학생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예술단을 운영하는 등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도모하게 된다.

■ 인문·자연·예술 분야 중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캠퍼스고교 추진상황은.

“진로·희망따라 강의 선택...학생들의 과목선택권 커질 것”

고교 혁신을 위한 캠퍼스고는 2014년 학교 개념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설립 계획의 수립·사업 타당성 조사·재정투자심사의 과정을 거쳐 2021년 설립 승인됐다. 6-3생활권에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캠퍼스고는 인문·자연·예술 3개 영역의 중점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생처럼 진로와 희망에 따라 강의를 선택해 수강토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크게 신장될 수 있다.

캠퍼스고만의 특화된 공간 구성을 위해 일선 학교 교사 의견을 수렴, 시설기준을 영역별(일반·예체능·융합), 계열별(과학·음악·미술·체육)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추어 교육과정에서 공간에 이르기까지 학습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고교학점제 비전을 제대로 구현하는 모델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종의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과 성과는.

“‘1학년 자유학기-3학년진로집중학기’개선안, 전국 확산시켜”

자유학기제 본래의 취지(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향상)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자유학기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자유학년의 두 학기를 2021년부터는 학교 여건에 따라 1학년 한학기 자유학기를, 3학년 2학기 진로집중학기로 분산해 중학생의 진로 연계 배움 기회를 넓혔다.

나아가 1학년 자유학기 교육활동이 2, 3학년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학년 연계, 중-고 연계 교육과정인 나다움 성장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자유학기제 개선 방안 ‘1학년 자유학기-3학년진로집중학기’는 국가수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선도하고, 자유학기제 개선 방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적어도 제주도 수준의 특별교육자치권 필요" 

기존 세종시특별법은 세종시 설치에 관한 30개의 기본 사항만 담고 있다.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거의 없다. 더욱이 교육자치와 관련해선 ‘특별 교육자치’라는 말을 사용할수 없을 정도다.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와 비교하면 교육자치여건이 취약함을 알수 있다. 제주도는 교육과 아동 청소년 관련 특례만 58개다. 여기에 '대통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면 교육·보육·청소년 관련 특례만 196개에 달한다.

적어도 제주도 수준의 교육자치권만 세종이 확보해도 학생들의 배움과 삶이 크게 바뀔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보통합(유치원·보육)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세종은 유보통합을 시범도입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국공립이어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세종시특별법에 ‘특별 교육자치’특례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조례제정으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일을 (바꾸기 어려운)상위법이 막고 있어서 ‘교육자치’실현은 매우 어렵다.

국회만 세종에 오면 시민이 행복한가? 알맹이가 있어야한다. 특별자치시인데 특별한 내용이 없다.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보육·청소년 관련 특례 사항 등을 발굴해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를 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 세종교육이 ‘특별교육자치권’을 갖게 될 경우, 세종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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