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간성 없다"…당진 자매 살해범에 항소심 사형 구형
검찰 "인간성 없다"…당진 자매 살해범에 항소심 사형 구형
재판부 "유족에 사죄하려는 노력은 했나?" 묻자 피고 "안 했다" 답변
검찰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정 최고형 명령해 달라"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1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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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충남 당진서 자신의 여자친구 A 씨와 그 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3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들의 부친은 “피고가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해도 무슨 수를 써서든 사회에 나오려고 할 것이다”라며 “살인자는 살인자일 뿐이다. 사회에 나오면 그는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을 죽이란 취지에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형을 선고해야 저자가 사회에 나올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A 씨를 살해한 뒤 B 씨까지 살해한 것에 대해 범행을 들키지 않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왜 B 씨까지 죽였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씨는 “그 당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을 들킬까 봐 혹시나 해서 죽였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는 B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바로 범행하지 않고, B 씨가 욕실에서 씻고 나오길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으나 김 씨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다시 묻자 김 씨는 “혹시 B 씨의 일행이 있을까 살피느라 숨어있다가 (범행이) 지체됐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이후에 피해자 측에 사과하는 것은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유족 측에 사과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씨가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전까지 더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피의자 신문이 끝나자 검찰은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거녀와 언니를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목 졸라 살해했으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숨겼다”라며 “피해자의 금품을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주고 유흥에 탕진한데다, 추가범죄를 위해 피해자인 척 속여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없다”라며 “피고인에게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에 김 씨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경 여자친구인 A 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의 언니 B 씨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같은 날 밤 12시 30분경 창문을 통해 B 씨의 집에 침입했으며, 새벽 2시 30분경에 집으로 돌아와 씻고 나온 B 씨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B 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통해 체크카드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범행을 마친 뒤 피해자가 착용한 목걸이 등 금품과 차량을 훔쳐 울산으로 달아났고, 일부 금품을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으며,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추가적인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종업원에게 B 씨인 척 문자로 비밀번호를 물어보기도 했다.

원심 재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훔친 금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고, 지난해 6월 30일경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이용해 100만 원 상당의 게임 소액결제를 해 이 사건과는 별개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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