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충남 당진서 자신의 여자친구 A 씨와 그 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3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들의 부친은 “피고가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해도 무슨 수를 써서든 사회에 나오려고 할 것이다”라며 “살인자는 살인자일 뿐이다. 사회에 나오면 그는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을 죽이란 취지에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형을 선고해야 저자가 사회에 나올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A 씨를 살해한 뒤 B 씨까지 살해한 것에 대해 범행을 들키지 않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왜 B 씨까지 죽였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씨는 “그 당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을 들킬까 봐 혹시나 해서 죽였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는 B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바로 범행하지 않고, B 씨가 욕실에서 씻고 나오길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으나 김 씨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다시 묻자 김 씨는 “혹시 B 씨의 일행이 있을까 살피느라 숨어있다가 (범행이) 지체됐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이후에 피해자 측에 사과하는 것은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유족 측에 사과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씨가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전까지 더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피의자 신문이 끝나자 검찰은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거녀와 언니를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목 졸라 살해했으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숨겼다”라며 “피해자의 금품을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주고 유흥에 탕진한데다, 추가범죄를 위해 피해자인 척 속여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없다”라며 “피고인에게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에 김 씨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경 여자친구인 A 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의 언니 B 씨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같은 날 밤 12시 30분경 창문을 통해 B 씨의 집에 침입했으며, 새벽 2시 30분경에 집으로 돌아와 씻고 나온 B 씨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B 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통해 체크카드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범행을 마친 뒤 피해자가 착용한 목걸이 등 금품과 차량을 훔쳐 울산으로 달아났고, 일부 금품을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으며,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추가적인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종업원에게 B 씨인 척 문자로 비밀번호를 물어보기도 했다.
원심 재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훔친 금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고, 지난해 6월 30일경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이용해 100만 원 상당의 게임 소액결제를 해 이 사건과는 별개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