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으로 증권시장에서 계열사 주가가 하락하며 휘청거리는 가운데, 그룹 전체 이익의 절반을 넘는 포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불매운동으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아킬레스건은 스타벅스”라며 “스타벅스 하나만 두들기면 그룹 전체가 흔들린다”고 '스타벅스 때리기(Bashing)'를 강조했던 송기훈 애널리스트가 12일 이마트가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인수 당시 콜옵션 계약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들추고 나섰다.
주식 전문가인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용진의 이마트가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전체를 인수 할 때 매도자인 스타벅스커피 인터내셔널(Starbucks Coffee International: SCI)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식 전부를 대상으로 SCI에게 콜옵션을 부여했다”며 “콜옵션은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되살 수 있는 권리”라고 운을 뗐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사간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마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SCI가 이마트의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식 전량을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이마트가 지분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이마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SCI는 이마트의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분을 공정가치에 비해 35%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이마트와 SCI가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는 만료시점이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고려할 때 극단적으로 SCI가 만료시점에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이마트의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분을 되사갈 수 있다”며 “즉, ‘정용진 리스크’가 계속되고 스타벅스 불매운동으로 스타벅스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이는 이마트의 귀책사유가 된다”고 꼬집었다.
요컨대, 현재 가치보다 35%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마트가 인수한 스타벅스코리아 지분이 강제적으로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에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 “스타벅스 창업자는 동성결혼도 찬성하고 사회 공헌과 각종 현안에도 진보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며 “이런 스타벅스 본사가 과연 한국에서 벌어지는 매카시적 발언으로 인한 불매운동을 어떻게 볼까?”라고 물었다.
그리고는 “스타벅스, 딱 하나만 패면 됩니다”라고 언급, SNS에 '멸공' '방공방첩' '승공통일’ 등 때아닌 매카시적 뉘앙스의 해시태그를 지속적으로 달아 자신이 '멸공주의자'임을 인증하며 극우놀이하는 등 '치킨 호크'를 자처하는 오너를 혼내줄 방법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