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는 없었다” 경계석 투척 대전시청 공무원, 혐의 부인
“고의는 없었다” 경계석 투척 대전시청 공무원, 혐의 부인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12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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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도로에 가로수 경계석을 투척해 오토바이 배달원을 숨지게 한 50대 대전시청 공무원 A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음주 후 도로에 가로수 경계석을 투척해 오토바이 배달원을 숨지게 한 50대 대전시청 공무원 A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음주 후 도로에 가로수 경계석을 투척해 오토바이 배달원을 숨지게 한 대전시청 6급 공무원 A 씨(58)가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 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대해 상해 고의는 없었다”라며 “A 씨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로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는 없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금전적 배상을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A 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자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누군가 죽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보니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라며 “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 후 다음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이 44cm에 높이 12cm의 가로수 경계석을 뽑아 도로에 던져 지나가던 20대 오토바이 배달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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