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에서 이틀간 길가에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A 씨(38)가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2일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A 씨는 “내가 안 했다”라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CCTV에 찍힌 사람은 피고가 아니다”라면서 “(피고해) 범행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는 동의하지만, 범행은 부인한다”라며 “지난 11월 13일 다른 곳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A 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라며 “본인이 아님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증거자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대전 서구 일대에서 CCTV 사각지대에 주차된 차량 4대에 불을 질렀으며, 14일에 자택 근처에서 또 다른 차량에 불을 지르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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