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직거래 유인해 살해한 강도에 징역 28년
금 직거래 유인해 살해한 강도에 징역 28년
  • 박지현 기자
  • 승인 2022.01.1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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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굿모닝충청=박지현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굿모닝충청=박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금을 팔러 나온 남성을 살해한 뒤 금 30여 돈을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흉기로 30대 남성 B 씨의 등과 목을 찌른 뒤 1083만 원 상당의 금 31.19돈과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이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다.

A 씨는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B 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카드빚 등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의 금팔찌와 휴대전화기를 강취했다"며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팔찌를 팔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의향자를 물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며 "과거 9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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