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B 농업법인 해산명령 인용
대전 도안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B 농업법인 해산명령 인용
지난해 11월 8일 대덕구,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혐의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 청구
Y개발 시행사에 도안 2-2지구 개발사업 공동수행 등 요구하기도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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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법원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법원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 유성 도안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B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이 법원서 인용됐다.

지난 12일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서재국)는 대덕구청이 제기한 B 농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대전 대덕구청은 지난해 11월 8일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B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구청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혐의 등으로 B 농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라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부담스럽다”라고 설명했다.

B 농업법인은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여러 개의 필지를 소유하거나 매입계약 하면서, 도시개발 시행사인 Y 개발에게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자’고 요구하는 등 농업법인이 지켜야 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B 농업법인은 외부감사보고서에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스스로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상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범위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종균 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등이다.

해당 범위를 넘어선 부대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구청장 등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B 농업법인은 지난해 7월 Y 개발이 성명불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해, 도안 2-1지구 개발계획에 학교시설계획(복용초:2-2지구 내 부지에 설립 예정)이 누락됐음에도, 2018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이 집행정지 됐으며, 복용초 설립 절차도 중지된 상황이다.

Y개발은 “B 농업법인이 2-2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공동사업을 요구하다가, 토지보상비로 수백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를 거절하자 무차별적으로 형사 고발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뇌물공여 부분은 대전경실련 고발로 이미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B 농업법인을 무고 및 공갈미수,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B 농업법인은 대전시장을 상대로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재판은 쌍방 항소로 오는 20일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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