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확대 ‘최대 25만 원’
대전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확대 ‘최대 25만 원’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1.1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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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동 대전동물보호센터 전경.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금고동 대전동물보호센터 전경.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가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인 입양자에게 지난해까지 최대 15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 ▲사업량도 360마리에서 400마리로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입양 후 6개월까지 입양 동물의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하나은행과 대한적십사자의 협력으로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은 사료, 간식, 패드 등 반려동물 필수품으로 구성한 5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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