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서울의소리〉 ”MBC가 안 하면, 우리가 한다"
'김건희 7시간 통화'… 〈서울의소리〉 ”MBC가 안 하면, 우리가 한다"
- 서울의소리 “김건희와의 통화는 결코 '사적 대화' 아닌, 기자의 '정당한 취재'였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1.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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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13일 “방송은 MBC를 통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방송되지 않는다면, 〈서울의소리〉에서 같은 시간대 통화 녹취 전문을 특집방송을 편성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백은종 서울의소리대표는 13일 “방송은 MBC를 통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방송되지 않는다면, 〈서울의소리〉에서 같은 시간대 통화 녹취 전문을 특집방송을 편성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씨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A씨가 (김씨에게)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하여 불법 녹음한 파일임이 명백하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13일 입장문)

예컨대 뭐 사이 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취재를 ‘기자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로 깔아뭉갰고, 통화녹음 파일을 MBC에 건네 대신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을 '성인 남녀의 몰카 동영상을 제3자에게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범죄행위’로 단정하는 등 발끈했다.  

하지만 김씨를 6개월여에 걸쳐 수십 차례 전화 취재를 한 〈서울의소리〉측은 “결코 사적 대화가 아닌 기자의 정당한 취재였고, 대선 시점에 맞춘 ‘의도적 정치공작’ 운운은 터무니 없다”며 손사래 쳤다.

김민웅 경희대미래문명원 교수는 전날 〈서울의소리〉 기고문을 통해 “김건희 녹음 발언 폭탄 공개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박”이라고 규정하고는, “발언 내용은 반드시 공영방송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촬영을 담당하는 A씨’라는 말로 그가 마치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자 했으나, 〈서울의소리〉와 같은 유튜브는 촬영이 취재의 기본이라는 점을 도외시한 무지를 드러냈다.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하는데,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건희가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사적 대화'가 있다는 것이며, 만일 그렇다면 사적 대화는 상호관계라, 그야말로 녹음은 '사적 사안'이므로 국민의힘에서 뭐라 할 것이 없다.”

〈서울의소리〉측은 13일 김씨 취재 당시 배경을 털어놓았다. 
본지 기자가 처음 김씨와 연락한 것은 2021년 7월 6일이었다. 비록 윤석열 씨가 6월 29일 대선출마를 선언하긴 했어도, 국민의힘 입당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상황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유명한 김건희 씨가 2021년 6월 30일 신생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와 인터뷰를 통해 ‘쥴리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이 이슈였다.”

매체는 이어 김씨를 취재하게 된 이유도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이미 2년 전부터 윤씨 처가측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정대택 씨를 본 매체 방송 패널로 출연시키며 ‘쥴리 의혹’과 관련해 집중 취재 중이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사자인 김씨와의 인터뷰 성사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또 본격적인 취재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리는 〈서울의소리〉 기자 신분임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 김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어렵사리 성공했다. 김씨 역시 첫 대화부터 자신에 대해 집중 취재하는 〈서울의소리〉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먼저 만남을 제안하는 등 역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정황도 보였다.”

매체는 “이에 우리 기자는 메이저 미디어 심층취재 전문기자 출신들의 조언을 받아 김씨와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쌓아갔다”며 “정치 및 의혹에 관한 현안에 대해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친한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가 되었고, 물론 인터뷰를 위한 방송 출연 요청도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장기간 전화 취재를 통해 확보한 음성 녹취파일을 MBC에 건네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방송을 위해 한 달 전부터 녹취록을 검토한 MBC 관계자 역시 ‘이번 녹취는 사적 대화로 볼 수 없고, 내용상 방송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주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방송은 MBC를 통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방송되지 않는다면, 〈서울의소리〉에서 같은 시간대 통화 녹취 전문을 특집방송을 편성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가 지난해 7월 7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처음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메시지에는 소속사와 기자라는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의소리/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가 지난해 7월 7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처음 주고보냈던 문자메시지. 메시지에는 소속사 이름과 기자라는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의소리/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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