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올해 선거부터 가능해져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올해 지방선거부터 세종시장이나 시의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게 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그동안 세종시장 정식 후보에게만 허용했던 후원회 설립을 예비후보로 확대해 적용한다. 또, 후원회를 둘수 없었던 세종시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립 운영할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장ㆍ시의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도 후원금을 모금할수 있게 됨으로써, 선거비용 마련에 따른 부담을 덜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선관위는 변화된 선거법 안내를 위해 ‘후원회 설립 동영상 강의자료’ 및 ‘가이드북’을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요청시 ‘찾아가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 내용은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등록서류 작성방법 ▲후원금 모금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원회 변경등록·해산 등이다.
한편, 세종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내달 1일부터,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내달 18일부터 시작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