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대전 유성구,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1.1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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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유성구가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를 감면해준다.

유성구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징수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 3, 6, 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연납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가 감면된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최대 18%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유성구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31일까지 위택스 및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폐차 말소한 경우 일할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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