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위로&희망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연장
대전 유성구 ‘위로&희망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연장
업소당 대표자 1인에 특별지원금 50만원 지급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1.1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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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사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유성구청사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유성구는 지난해 추진한 ‘위로&희망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을 1월 17일~내달 28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11월 연 매출 4억원 이하 15545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로&희망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총 12098개 업소에 총 60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특별지원금 신청 연장은 지난해 사업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3157개 업소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사업 기간 중 신청했던 자는 제외된다.

지원 자격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유성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영업 사실이 있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10월 18일자 영업시간 제한 업소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업소당 대표자 1인에게 특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추가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유성구청 별관 1층 접수처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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