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교수노조 “임원취임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해야”
중부대 교수노조 “임원취임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해야”
17일 교육부 앞서 기자회견…“이사회가 이사장 위법행위 동조·방관” 개탄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1.17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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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전교노가 17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대 임원취임승인 즉시 취소 및 임시이사 즉각 파견'을 촉구했다. 사진=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지회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중부대 전교노가 17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대 임원취임승인 즉시 취소 및 임시이사 즉각 파견'을 촉구했다. 사진=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지회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교육부는 중부대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즉시 시행하고,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지회(이하 노조)가 17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학교법인 중부학원의 이사회 허위 개최 등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 52건이 적발됐다. 노조는 그동안 학교법인에 이사회 허위 개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감사 결과 중부학원은 회의록을 사전에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이사회에서 교원 임용,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예산안 등 법인 운영 핵심 내용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요 내용은 ▲수익용 기본재산 재산세 등 4억여 원교비 회계에서 집행 ▲27억여 원에 달하는 법정 기부금 영수증 부적정 발급 ▲대학 직원의 법인 업무 처리 ▲교원 임명 시 총장 제청권 행사 전 이사장 면담 ▲내부신고자 중징계 의결 제청 등 불이익 조치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학교법인 소송 비용 교비 회계 집행 등이다.

또한 이사회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개최됐는데, 중부학원은 전화와 일반우편으로 통지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감사 결과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통화기록에 이사회 통지 관련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이사장의 독단적이고 졸속한 법인 운영, 각종 비리와 전횡, 불법 학사개입 의혹 등이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이사장 포함한 임원진 전원과 그 일가, 대학 본부가 얼마나 악랄하고 무능했는지 명백히 입증했으며 이는 중부대에 큰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중부대 교직원들은 학교 발전을 위해 사력을 다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법인 이사장은 부역자들을 앞세워 위법한 학사개입과 비리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이런 이사장의 위법행위를 동조·방관함으로써 대학의 위기 상황을 자초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국단위 교수노조와 교수단체, 시민단체는 중부대 이사장의 전횡에 동조하고 허위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학을 파멸로 이끈 이사들을 강력히 규탄한타”며 “교육부는 중부대 임원취임승인을 즉시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조를 비롯해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전남사학개혁추진위원회,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등이 함께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교육부에서 중부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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