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화재’ 부원건설 하도급 업체 벌금형
‘세종 아파트 화재’ 부원건설 하도급 업체 벌금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18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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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사망자 3명 등 총 40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부원건설 하도급 업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6곳과 관계자 7명에게 벌금 100~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26일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 4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전담당자 A 씨는 지하 1층 전기 점검 과정에서 전선 연결 부위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 이 부분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도급 업체와 관계자 B 씨는 아파트 공사 당시 현장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하도급 업체와 관계자 C 씨는 위 현장에서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도장 및 환기 공사 업체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작업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각각 벌금 100~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부원건설은 지난해 6월경 대전지법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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