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권유' 처가에 불 지르고 폭행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이혼 권유' 처가에 불 지르고 폭행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19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이혼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처가에 앙심을 품고 차량과 집에 불을 지른 뒤 아들까지 폭행한 A 씨(39)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성탄절 오후 9시 14분경 충남 예산에 있는 손위 동서 B 씨의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10일 새벽녘 B 씨 차량의 문고리를 손괴하고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처가 식구들이 부인 C 씨에게 이혼을 권유했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 2020년 5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자녀들을 학대했으며, C 씨에게도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수사 도중 앙심을 품고 B 씨의 창고와 차에 불을 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들의 용서가 없었기에 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