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용 서산시의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최일용 서산시의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대선 후보와 정당 공약 실천"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01.19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서산시의회 최일용 의원이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 최일용 의원이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 최일용 의원이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 의원은 19일 오전 진행된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정당이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하고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1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고, 이로 인해 2006년부터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시행됐다는 것.

당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자치구·시·군의회 의원만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이러한 결정 요지가 반드시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라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정당 표방은 후보자 개인의 성향인 만큼 정당공천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인정해 주면 되는 문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데 있어 정당공천과 같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중앙정부와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기준과, 지방정부와 기초의회의 의사결정 기준은 같을 수 없다. 굳이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라며 “정당이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기초의회를 형해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이제는 기초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지방자치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치가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기초의회 정당별 의석수가 곧 안건 표결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대선 후보와 정당이 공약하고 실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