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학대 안 했다"
21개월 여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학대 안 했다"
1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오는 3월 23일 재판 속행 예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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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법원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법원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21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53)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춰봤을 때, 원심 형량인 징역 9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라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했다.

반면, A 씨는 “잠을 재우기 위해서였을 뿐 학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동생 B 씨는 “언니의 행위가 학대인 줄 몰랐다”라는 이유(사실오인)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육아전문가와 아동학대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가 맞는지와 그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는지 검증해볼 계획이다”라며 “부검 결과서 작성자(국과수 법의관)도 증인으로 신청해서 부검내용을 듣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은 CCTV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의 행동이 아동학대가 맞는지 확인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법적 평가의 문제라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추가적인 입증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증거자료로 제출하라”라며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면 채택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3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며, 피고 측에서 추가적인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중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C 양(21개월)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몸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A 씨의 학대 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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