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여학생 가슴을 주무르고 “남자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의사 A(72)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오후 2시경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14)양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살을 빼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남자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는 단단한 여성용 속옷을 착용한 상태였고, 상의가 두껍지 않아 누군가 손으로 만졌다면 여자인 줄 알았을 것”이라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피고는 초범이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 후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피해자 측의 허락 없이 직접 찾아간데다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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