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상품권 환급…1인 최대 2만원 
충주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상품권 환급…1인 최대 2만원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1.20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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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충주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열린다.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충주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열린다.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충북 충주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열린다.

설 명절 수산물 소비 촉진 일환으로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전통시장 수산물 업소(젓갈류 등 가공식품 판매 및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당일 구매한 카드‧현금 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상품권 환급 부스는 자유시장 내 ‘자유 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앞과 무학시장 내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 앞에 마련된다.

환급액은 △1만7000원~3만4000원 구매 시 5000원 △3만4000원 이상 1만 원 △5만1000원 이상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1인 당 최대 2만 원의 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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