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 도안 2-2 도시개발, 시 행정처분 일부 잘못”
법원 “대전 도안 2-2 도시개발, 시 행정처분 일부 잘못”
원심, 녹지 비율 하자[○] 결합개발 하자[○]
항소심, 녹지 비율 하자[○] 결합개발 하자[×]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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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2지구 개발현황. 사진=금실개발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도안2지구 개발현황. 사진=금실개발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의 행정처분 일부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서는 ‘생산 녹지지역 면적 비율’ 하자와 ‘결합개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자만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

20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밴티지개발 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생산 녹지지역 면적 비율에 대해 “도안 2-2지구 개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함에도 나머지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시가 용도변경 선행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 지정면적의 30%를 초과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도 생산녹지지역 면적 비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산녹지지역의 면적 비율과 관련한 하자를 치유했다’라는 피고 측의 주장은 관련 법리를 고려했을 때,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생산녹지 비율하자가 무효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했으나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를 무효화 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결합 개발하면서 공원녹지 비율을 맞춘 것이 공원녹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원심의 판결과 달리 “결합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시해 원심을 뒤엎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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