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군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9년 945건, 2020년 2989건, 지난해에는 30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기준 신고 유형별로 보면 횡단보도 위가 245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275건 ▲버스정류소 주변 10m이내 169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126건 ▲어린이보호구역 9건 순이다.
인도 위, 안전지대 등 기타는 23건으로 집계됐다.
주민신고로 접수된 건은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1억1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 부과되나 소화전과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각각 8만 원, 12만 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2장의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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