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1110개 질환에서 1147개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 가구 중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0%를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후 보건소에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명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간병비 등과 함께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총 71명에게 4087건(약1억5100만 원)의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급했으며, 올해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41-360-60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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