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기된 아기가 장애나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지적 수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10ℓ)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려진 아기는 사흘 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기는 탯줄이 달린 알몸 상태로 목, 등에 깊은 상처를 입고 폐혈증 증세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처들은 A씨가 신상아 유기 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상태가 호전된 아기는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하는 ‘특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게 살인 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의 친권상실 선고소송은 다음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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