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에서 아이 낳으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옥천군에서 아이 낳으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만 2세 미만 아동 영아수당 매월 30만원 등 아이기르기 좋은 도시 추진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1.2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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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청 전경. 사진=옥천군/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옥천군청 전경. 사진=옥천군/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옥천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지원사업에 적극나서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이용권을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신청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제도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 이용권 지급은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용권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아울러 기존에 둘째아 부터 지급되던 출산양육지원금은 ‘첫만남 이용권’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까지만 해당된다.

앞서 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첫만남 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매월 영아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받던 가정양육수당(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보다 금액이 상향된 영아수당을 지원받는다.

가정양육시에는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하면 된다.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되며,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와 압류방지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등 출산지원사업과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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