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유성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다음달 21일까지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된다.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 ▲토지이동 ▲도시계획변경 ▲도로조건 ▲공적 규제 사항 ▲토지특성조사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조사된 토지특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5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와 비교해 비준율을 적용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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