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연 상대 특허 비용 67억 원 편취한 변리사, 실형
기계연 상대 특허 비용 67억 원 편취한 변리사, 실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24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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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한국기계연구원 상대로 특허 비용 6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리사 A 씨(53)와 연구원 직원 B 씨(3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 2020년 7월까지 연구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에 실제로 대리하지 않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226회에 걸쳐 합계 6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2020년 5월까지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대금 지급의뢰서를 기안 및 결재 상신한 후, 결재권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임의로 결재하고, 이를 재무과에 전송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책 연구원의 공적 기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고에 손해를 입혔으며,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입혔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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