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업무 협약
보령시,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업무 협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즉각분리제' 시행…대천애육원·보령육아원과 협력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01.2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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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과 김철진 대천애육원 대표, 이정은 보령육아원 대표는 25일 시청에서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김동일 보령시장과 김철진 대천애육원 대표, 이정은 보령육아원 대표는 25일 시청에서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김동일 보령시장과 김철진 대천애육원 대표, 이정은 보령육아원 대표는 25일 시청에서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각분리제란 현장에서 가해자와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진술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1년에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가운데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해 적절한 시설에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약에 따라 대천애육원과 보령육아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학대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비밀 유지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시와 상호 협력하게 된다.

시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관리 및 숙식,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

김 시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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