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화재로 인해 폐기 명령받은 고기 8톤을 이름표만 바꿔 달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도축업자 김 모 씨(60)등 5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김 씨 등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도축장에서 지난 17일 오전 11시 51분경 화재가 발생했으며,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축산물 60톤에 대해 폐기를 명령했다.
그러나 김 씨 등은 한우 6.5톤(2억 원 상당)과 돈육 1.5톤(15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인근 대형 정육점에 납품했고, 경찰은 총 8톤 분량의 고기를 모두 압수했다.
이들은 폐기 명령받은 고기를 빼돌리기 위해 축산물 이력번호를 과거에 판매했던 축산물 번호로 바꿔 달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김 씨는 “나머지 52톤 분량 고기는 폐기했다”라며 “(8톤 분량 축산물은) 직원들에게 나눠주려고 폐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기 폐기 전문 업체 등을 통해 김 씨의 주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넘어간 고기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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