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인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당진 자매 살인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무기징역 효과 위해 사형 선고 불가”
전자발찌 착용 ‘인용’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2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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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3)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원심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으며, 그의 자백은 반성과 후회에서 기인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자백행위는 ‘재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 법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라는 점을 고려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 측은 피고로부터 단 한 번의 사과도 받지 못했고, 피고를 용서하지 않았다”며 “피고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20년 후에 가석방 기회를 얻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잃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반해 피고인은 버젓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은 사실상 폐지상태로 피고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실제로 사형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며 “다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에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가 필요하지만, 같은 법적 효과를 위해 사형을 선고할 순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이 법원(항소심 재판부)이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의 가석방에 관한 의견을 밝히더라도, 행정적으로 가석방 처분하는데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피고를 가석방하려면)유족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받고,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생명을 박탈해야 할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지었다.

원심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인용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는 “손자들한테 ‘엄마 죽인 X은 죽었다. 다 잊고 성장하자’라고 말하면서 버텼다”며 “법이 죽었다. 살인자 목숨만 목숨이고 내 딸들의 목숨은 목숨도 아닌가?”라고 한탄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경 여자친구인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2시 30분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언니 B씨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특히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 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씨는 훔친 금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고, 지난 2020년 6월 30일경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이용해 100만 원 상당의 게임 소액결제를 해 이 사건과는 별개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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