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는 형(나)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30일 〈열린공감TV〉 보도로 전격 공개된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녹취록과 관련,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시침떼기와 검찰의 수상한 감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일찍이 윤석열과 김만배의 관계에 대해 ‘둘은 형 동생 하는 사이고,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에게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한 적이 있다’고 글을 쓴 적이 있다”며 “그랬다가 윤석열 쪽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은 김만배에 대해 ‘상가집에서 눈 인사 한 번 한 사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스쳐가는 인연인데도 이런 협박성 발언을 듣는다? 사실이라면 윤석열의 평소 처신이 어떠했는지 능히 짐작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 “대장동 수사에서 검찰은 지난 몇 달 동안 이재명 후보 쪽만 파고 들었고, 윤석열의 연관성은 애써 눈을 감았다”며”마지못해 김만배의 누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게 전부인데, 그나마 조사결과가 어땠는지, 앞으로 후속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말이 없고, 언론도 기사 한 줄 달랑 써놓고는 손을 털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심각한 건 김만배의 녹취록 발언을 검찰이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이라며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 등 피고인들이 ‘정영학 녹취록’의 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자, 검찰은 ‘최근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등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고 들추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녹취 파일이 제공돼서 (피고인 측이) 증거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수상한 요구'를 묵살했다. 전날 전격 공개된 녹취록은 이 복사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피고인 측은 김씨를 비롯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말한다.
그는 “그럼 왜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게 녹취록 복사를 막으려고 저항했을까?”라고 묻고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 쪽만 파고들었는데, 그게 제동이 걸릴까 싶어서일까? 행여 윤석열 쪽으로 수사 불길이 번질까 노심초사해서는 아닐까?”라고 합리적 의구심을 던졌다.
그리고는 “검찰은 김만배 발언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 아울러 이 내용을 검찰 어느 선까지 보고 받았는지 밝혀야 하고, 대검 감찰부는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소리쳤다.
검찰은 감추지 말고 빨리 녹취록 공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