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 도입, 코 1.5㎝ 찌르고 두 줄이면 다시 PCR검사 받아야
자가검사 도입, 코 1.5㎝ 찌르고 두 줄이면 다시 PCR검사 받아야
3일부터 고령층·신속항원 양성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2.02.01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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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담 검사를 본인이 직접하고 있다.(사진=채원상 기자)
자가진담 검사를 본인이 직접하고 있다.(사진=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효율적 검사를 위해 진단검사체계를 도입됐다.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우선 검사 대상자'로 정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새로운 진단검사체계는 오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그에 앞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 체계가 먼저 가동됐다.

자가진담 검사 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대기해야 한다.(사진=채원상 기자)
자가진담 검사 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대기해야 한다.(사진=채원상 기자)

평택시와 안성시에 인접한 천안시도 1일부터 자가진단검사소를 마련했다.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서 시행했다.

3일부터는 선별진료소뿐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법은 동봉된 면봉으로 콧구멍에서 1.5∼2㎝ 정도 깊이로 넣은 뒤 비강(코안)과 콧구멍 벽을 훑으며 10회 정도 둥글게 문지른다.

면봉을 덮개를 제거한 튜브에 넣어 10회 이상 젓는다.

테스트기를 편평한 곳에 올려놓고 검사액을 3∼4방울 떨어트린 뒤 15∼30분 뒤 결과를 확인한다.

한 줄이 뜨면 음성, 두 줄이 뜨면 양성이다.

자가진담검사 검사 후 키트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채원상 기자)
자가진담검사 검사 후 키트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채원상 기자)

시험선(T)과 대조선(C)에 모두 줄이 생겼다면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일부터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지정된 동네병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검사는 무료지만 진찰료를 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방역패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감독 하에 받은 음성확인서만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검사 통보일부터 24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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