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기사나 그 댓글을 보면, 아무개 씨가 어떤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다룬 후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하는 처분으로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에게 적용하고자 했던 혐의사실로 ‘기소’(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것)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하게 되는 처분입니다(참고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불송치결정’도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당장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지는 않지만, 법원의 확정적인 판결이 있는 경우와 달리 해당 재판에 대한 구속력(이른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혐의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재수사 결과 다시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무죄판결’은 검사가 해당 혐의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증명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기에 제시된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무죄판결이 있고, 그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 해당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해당 혐의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구속력(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과 달리 재수사를 받아 다시 처벌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고생 끝에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고소인 측에 의한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재수사를 통하여 기소되고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처럼 무작정 안심할 수 만은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