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용 “우연이 반복되면?”... 윤석열, ‘수상한 우연’ 다섯 가지
박대용 “우연이 반복되면?”... 윤석열, ‘수상한 우연’ 다섯 가지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2.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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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가 반복되면 ‘권리(權利)’가 되고,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必然)’이 된다?" 사진=열린공감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權利)’가 되고,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必然)’이 된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는 전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씨를 잘 모른다는 윤 후보의 말과는 달리, 김씨는 쌍욕까지 해가며 서로 깊은 관계임을 암시하고 있다"며 "김씨가 윤 후보를 회유하는 여러 카드 중에 김만배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주택을 매입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매입시점과 화천대유 수익금 분배시점이 공교롭게도 2019년 4월 30일로 일치, 우연으로 보기에는 결코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대용 기자는 6일 〈열린공감TV〉가 끈질긴 탐사추적취재를 통해 확인한 단서를 근거로, 대장동 이슈에서 드러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우연한 케이스’를 네 가지로 간추렸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유독 대장동 관련 대출만 누락시킨 점을 비롯, 당시 부산저축은행 측 대리인이었던 박영수 변호사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맡게 되면서 윤 후보를 파견검사 1호로 선임한 점과, 화천대유 A12 블록의 수익 배당일에 김만배 누나(천화동인 3호)가 윤 후보 부친의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우연’한 사례로 꼽았다.

그리고는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일까?”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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