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영부인 월급은 얼마?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영부인 월급은 얼마?
김영찬 충북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2.1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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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인데, 역대 대통령 중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였고, 박 대통령은 남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등 국가원수의 부인을 지칭하는 ‘영부인’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참고로 국가원수의 남편은 ‘영부군’이라고 지칭합니다).

김영찬 충북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충북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특히 이번 우리나라의 대선에서는 전례 없을 정도로 대통령 후보 본인보다 ‘영부인’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영부인의 역할, 권한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및 법령에는 이러한 영부인의 책임이나 권한, 보수 등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영부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사실상 공직자의 역할을 하며 국내외 주요 행사에 대통령 파트너로 참석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을 대신해 대외 활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에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은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와 별개로 영부인의 일정과 행사, 활동 수행, 관저 생활까지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권한과 의무, 책임의 근거를 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그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공적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대 법치국가 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1) ‘권한’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2) ‘의무나 책임’의 측면에서 보면, 법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어느 부부가 같은 기업에 근무한다고 하여 남편에게만 급여를 준다면 납득할 수 있는 부인이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급여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셈이니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반대로 해당 기업은 그 부인과는 근로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항변하겠지만요).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는 법적 권한이나 지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은 영부인에게 사업 예산과 직원을 배정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이행해야 할 책임과 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그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의 임기 동안 사실상의 런닝메이트로서 직무를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법적 권한이나 지위, 보수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해 두는 것이 법치국가 원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한편으로 공직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신념 내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정치활동에 전혀 나설 뜻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에 한해 그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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