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대덕구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만1455명을 선정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선정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대덕구 거주 개인납세자로서 연간 3건, 5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납세자다.
이들은 1년간 ▲정기예금·대출금리 우대(하나은행 0.1%, 새마을금고, 회덕농협, 신탄진농협 0.05% 신규자에 한함) ▲환전 수수료 우대 등의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금융우대 서비스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구에서 발송한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대덕구 지역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회덕농협, 신탄진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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