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의 한 대학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한 직원들 실형·벌금형
아산의 한 대학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한 직원들 실형·벌금형
  • 박지현 기자
  • 승인 2022.02.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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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 : 본사 D/B)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 : 본사 D/B)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수억 원의 산학협력단 자금을 횡령한 충남 아산의 한 대학 직원들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학협력단 전 회계담당자 A(51) 씨와 전 창업지원단 단장 B(58) 씨에게 징역 2년6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후임으로 회계담당자로 근무한 C(52)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전출금과 공탁금 등 협력단 소유의 자금 9억5000여만 원을 임의로 개설한 협력단 계좌에 보관했다. A 씨는 같은해 6월 임의 보관 중이던 협력단의 자금 중 1억200여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A 씨가 임의 보관한 9억5000여만 원 중 이 대학의 전 총장 D 씨의 공탁금 일부도 포함됐다. D 씨는 2009년~2010년 협력단 소유의 자금 22억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14년 11월 23억 원을 협력단에 공탁했다. 

B 씨는 같은해 9월 A 씨가 임의 보관 중이던 협력단 소유의 자금 6억 원을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는 대학의 가족기업에 투자했다. 

B 씨는 투자 수익 중 일부를 대학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학과 협력단을 별도의 법인으로 판단하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후임으로 근무한 C 씨는 2016년 2월 링크사업단 교원 인건비 1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협력단 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학교의 가족기업에 투자했고, C 씨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자금을 자의적인 판단 하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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