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모르는데 예비후보 등록할 판
선거구 모르는데 예비후보 등록할 판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결론 못내…이정문 국회의원 "죄송"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 사실상 중단…최호택 교수 "광역의회 정개특위 필요"
충남선관위 "현행 지역구 기준 접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2.1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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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입성을 노리는 출마 예정자들이 경기장도 모른 채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될 상황이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입성을 노리는 출마 예정자들이 경기장도 모른 채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될 상황이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경기장도 모른 채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될 상황이다.

예비후보 등록이 18일부터 가능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국회의원, 이하 정개특위)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합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여야 모두 대선에 집중하고 있어 대선 이후에나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지난 9일과 10일 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 시간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보류됐다.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인구 감소지역 선거구 통·폐합 등 쟁점 사항을 둘러싸고 특위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 180일 전까지 광역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을 정해야 한다. 지선 180일 전은 지난해 12월 1일까지로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

그러나 선거구 자체가 결정되지 않다 보니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어느 지역에 등록해야 할지, 어떤 공약을 내세워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출마 예정자인 A씨는 “선수가 경기장이 어딘지도 모른 채 몸만 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정개특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이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지키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개특위 위원들이 모두 대선에 집중하다보니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대선 전 결론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 한해 각 시·도 광역의원 정원을 늘리거나 인구 3~5만 명인 군 단위 지역에 최소 2명 이상 도의원을 둔다는 규정을 만들면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감소) 대상인 서천군과 금산군이 정수를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최종적으로 특위 소속 위원들, 양당 지도부와 조율이 필요하다. 출마 예정자들이 지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 (자료사진=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촬영 합성)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 (자료사진=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촬영 합성)

사단법인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대선 전 선거구 획정이 확정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앙정치가 권한을 갖고도 매번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지방정치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시·도의회 자체적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늦어진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기초의회 정수도 정해지지 않아 충남도가 주관하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기초의회 선거구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결정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일단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지역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를 등록받고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본 선거 후보 등록일까지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돌리는 등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출마 예정자들은 ‘대선 올인’이라는 당 방침에 따라 대부분 대선 이후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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