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유성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불법현수막 특별정비를 실시한다.
대통령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 상 거리에 후보현수막 게시가 가능해지면서 상업용 현수막 난립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정비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실시한다.
앞서 구는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한 건설업체에 조합 불법현수막 설치금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365일 불법광고물 전담 정비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다각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선거기간 중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 민원이 발생하는 선거현수막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 이동조치 하는 등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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