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로또 당첨 후 이혼 요구한 남편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로또 당첨 후 이혼 요구한 남편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2.2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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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과거에는 이혼을 하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혼소송의 추이를 보면, 이혼 요구를 했을 때 그 이혼 자체는 수용하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만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의 실무상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유형별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1. 내 명의가 아닌 재산은 내가 분할받지 못하는 걸까?

아닙니다. 이 경우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 여부는 분할의 비율 및 방법을 정할 때 명의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빌린 돈도 분할이 될까?

그 채권,채무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관계나 변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변제가능성이 높거나 증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부부 중 일방이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채무도 분할대상인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보험계약대출금채무의 경우 그 성격상 대출금액수를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4.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 이혼하면, 그 퇴직금은 분할받을 수 없나?

아닙니다.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혼 당시에 아직 퇴직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아도 그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5. 퇴직하여 매월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이혼할 경우 향후에 수령할 연금도 분할대상이 될까?

맞습니다.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6. 혼인 중 아내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혼인 중에 의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을 취득할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는 볼 수 있겠으나, 금전으로 환산하기 곤란하므로 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필요한 ‘기타 사정’ 정도로만 참작됩니다.

7. 혼인 중 교통사고로 수령한 배우자의 보험금청구권도 이혼 후 분할받을 수 있나?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로또에 당첨될 경우, 그 당첨금을 분할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아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권당첨금을 수령한 후 이혼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타방 배우자가 그 당첨금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협력하였거나 그 감소방지를 위하여 협력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일방에게 40%~50%를 분할하는 사건이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1)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의 비율이 높은 경우, 2) 한쪽이 증여,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 3) 혼인기간이 짧거나 재혼인 경우, 4) 주식, 도박 등으로 가산을 낭비한 경우, 5) 분할대상 재산규모가 통상보다 훨씬 많은 경우 등에는 일방에게 35% 미만의 재산을 분할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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